사례
김씨는 3년 전 남편과 다툰 후 각방을 쓰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부부관계를 갖지 못하였다. 김씨가 남편에게 화해를 청하고 한방을 쓰자고 하였으나 남편은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 한집에 살면서도 남편의 거부로 부부관계를 갖지 못하였다. 김씨는 더는 이런 혼인생활을 견딜 수 없어 이혼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이혼사유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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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성생활을 하며 동거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며 각방에서 생활하는 것은 상대방을 악의로 유기하는 것이 되며,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도 해당됩니다(민법 제840조 제2호, 6호).
사례의 경우와 같이 남편이 아내 김씨의 화해요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이를 거부하고 부부관계를 거절한 경우, 납득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는 법률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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