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김씨의 남편은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사람이다. 결혼초부터 전업주부인 김씨를 무시하기 일쑤였고 남편은 하늘이라며 김씨에게 복종을 강요하면서 김씨의 행동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심하게 잔소리를 하며 모욕하였다. 이는 아이들이 태어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고, 손자가 생긴 지금까지도 남편의 행태에는 변함이 없다. 남편이 심한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가한 적은 없지만, 평생을 무시당하고 손자앞에서까지 모욕을 당하니 더이상은 남편과 함께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사유로도 김씨는 이혼할 수 있을까?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사유 중 하나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례와 같이 남편으로부터 매일 잔소리와 무시, 모욕을 받는 생활이 이어진다면 이는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된 생활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비록 남편이 부양의 의무를 져버린다거나, 욕설 및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반복된 무시와 모욕은 김씨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이므로,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씨는 민법 제840조 제6호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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