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김씨는 배우자의 폭언으로 극심한 불화를 겪다 배우자와 합의하에 잠시 별거를 하기로 했다. 김씨의 배우자가 함께 살던 집에서 지내고 김씨는 따로 나와 지내기로 했다. 김씨의 주민등록주소를 옮기지는 않았으나 김씨의 배우자는 김씨가 살고 있는 집의 위치와 주소를 알고 있었다. 이렇게 지낸 지 1년쯤 되었을 때 김씨는 다른 일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떼어보고 깜짝 놀랐다. 김씨가 배우자와 이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사정을 알아보니 김씨의 배우자가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서류에 김씨의 주소지를 이사한 곳이 아니라 예전에 함께 살던 집으로 기재하였고, 법원은 소송서류가 김씨에게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로 사건을 진행한 후 이혼판결을 내린 것이었다. 이혼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고 싶지는 않은 김씨는 이 재판에 대해 다투고 싶다. 그런데 위 판결은 이미 확정되어 이혼신고까지 되어버린 상태이다. 방법이 있을까?
위 사례처럼 배우자가 상대방의 실제 거주지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법원에 알리지 않고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그 상대방은 법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이혼판결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진행되는 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판결선고 이후 2주가 지나면 그 판결은 확정되고 그 결과 그 판결에 대해 다투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는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알지 못한 소송 상대방에게는 매우 불공정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구제하기 위해 별도의 조항을 근거로 항소를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판결이 내려진 것을 확인한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만 항소기간을 지킨 것으로 보므로 그 제기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김씨는 이혼판결이 내려진 것을 확인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1심 판결을 내린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면 항소심에서 이혼판결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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