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성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화물배달일을 하던 남편이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혼소송의 당사자인 남편이 사망한 경우 성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은 진행될 수 있을까?
보통의 민사소송에서 소송의 근거가 되는 권리는 재산권입니다. 민법상 재산권은 그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보통의 민사소송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자의 상속인이 재산권의 새권리자(상속인)로서 해당 소송을 수계하여 소송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가사사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송의 근거가 되는 권리가 상속이 가능한 권리라면 사망자의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할 수 있으나, 상속이 불가능한 권리라면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송이 당연종료됩니다.
이혼소송에서 근거가 되는 권리는 이혼청구권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는 오직 당해 혼인관계에 있는 자들만이 갖는 것으로 상속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이혼소송 중 사망한다면 그 이혼소송은 당연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성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은 그 상대방인 남편의 사망으로 당연 종료되며,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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