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는 6가지 입니다.

첫째, 배우자의 부정행위

-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둘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정도의 방치,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로부터 사회적으로 가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대우를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부모, 조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사회적으로 가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대우를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여섯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저는 2005년부터 변호사업무를하고 있습니다. 편견없이 듣고 진심어린 상담과 조언을 해 줄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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