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김씨는 전남편과 이혼하면서 당시 1살이던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었다.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하기 위해 남편이 원하는 조건대로 이혼하다보니 양육비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못했고, 합의된 것도 없었다.  이혼 후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 한 번 받지 못하고 12년째 아이를 양육하던 중 아이가 갑자기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아이의 치료비 및 입원비로 순식간에 많은 돈이 지출되었다.  아이의 간병을 위해 다니던 직장에서도 휴직을 한 상태라 앞으로 아이를 양육할 일이 막막한 상황이다.  이제라도 전남편을 상대로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한 것일까.

 

© guillaumedegermain, 출처 Unsplash

 

전 포스트에서 과거양육비에 대해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거의 양육비도 전 남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양육비는 언제라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과거양육비는 지급청구권이 성립된 상태라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지급청구권이 성립된 상태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양육비 지급조건이 정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협의이혼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양육비의 액수와 지급시기, 지급방법이 정해졌다면 양육비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2년 동안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10년 이전의 양육비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은 지급청구권이 합의 또는 심판을 통해 정해진 상태일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혼하면서 양육비에 대해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면 이는 지급청구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니다.

사례의 경우 협의이혼 당시 김씨와 전남편은 양육비에 대해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으며, 과거 양육비 중 10년이 지난 시기의 양육비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김씨는 12년 동안의 과거양육비 전액에 대해 전남편을 상대로 양육비지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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