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김씨는 3년전 이혼하면서 장애가 있던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었다.  이혼 당시 남편은 아이의 양육비를 매월 50만원씩 주겠다고 하였는데, 한두달만 보내고 그 후로는 연락을 피하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현재 전남편은 직장에 지내며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지내고 있으나, 김씨는 아이에게 수시로 들어가는 병원비와 양육비 마련에 많은 고생을 하였고, 급기야는 살고 있던 집마저 팔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아이의 앞으로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그와 함께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을까.

 

© julygc, 출처 Unsplash

 

부모의 자녀양육 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이혼으로 인해 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양육할 경우 다른 일방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사 이미 양육이 지나버린 시기에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일방은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도 김씨는 전 남편을 상대로 아이에 대한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심판하는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총 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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