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김씨는 5년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김씨가 아이를 양육하는 조건으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혼 당시에는 김씨가 직장에 다니고 있어 아이를 양육하는데 문제가 없었으나, 최근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이후 직장을 그만두는 바람에 일정한 수입이 없어 아이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씨는 전남편에게 교육비라도 보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전남편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과연 김씨는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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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이혼 당사자인 부부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했다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재판상 화해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김씨는 전남편을 상대로 하여 가정법원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양육비지급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정법원은 김씨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전남편에게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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