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김씨는 치매인 아버지의 성년후견개시신청을 하여 얼마전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었다. 법원의 결정문을 보니 심판확정 후 2개월 내에 재산목록보고서를 제출하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김씨가 아는 아버지의 재산은 현재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이 전부이다. 다른 재산들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인데, 어떻게 알아보아야 할지 막막하다. 김씨는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 goian, 출처 Unsplash

 

재산목록보고서는 피후견인(사례에서는 김씨의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피후견인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원래 자신이 가진 재산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본인일 것인데, 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의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하는 것이기때문에 재산을 조사하면서 본인인 피후견인의 협조를 얻을 수 없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법원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년후견의 경우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을 상속인이 조회하여 알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부동산, 금융자산 등 정부와 금융기관에 등록된 자산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은 주민센터 및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야 하며, 성년후견심판이 확정된 후에만 가능합니다. 심판은 결정문이 도달한 날로부터 2주일뒤에 확정됩니다.

신청시 준비해야 할 것은,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성년후견개시 심판문, 확정증명원, 성년후견인의 신분증입니다.

저는 전문가성년후견인이며, 성년후견신청 업무도 수행합니다.  성년후견신청을 의뢰하시면 이후 재산목록보고서 작성업무도 도움을 드립니다.

편견없이 듣고 진심어린 상담과 조언을 해 줄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을 댓글로 남기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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