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김씨는 2년전 치매가 있는 아버지에 대해 성년후견개시신청을 하였고 법원의 심판으로 김씨가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었다. 당시 법원의 안내에 따라 교육을 받고 재산목록보고서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얼마 전 문득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던 것이 기억났다. 생업이 바빠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것이다. 김씨는 법원에 어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까? 보고서 제출기한은 언제일까?

 

© rawpixel, 출처 Unsplash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법원에서 개시결정문을 내려주면서 교육과 필요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주지만, 이 절차가 끝나고 난 후에는 평균 1년에 한 번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기때문에 성년후견인들이 보고서제출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재산목록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정기적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를 후견사무보고서라고 합니다. 보통 1년에 한 번으로 정해지는데, 후견의 특성에 따라 그 주기가 짧거나 더 길수도 있기 때문에 후견개시심판결정문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그 기간에 맞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 제출기한을 도과할 경우에는 법원이 감독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후견인을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후견사무보고서는 재산목록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변동된 사항만을 기재하면 되는데, 관련 사이트에서 그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변동사항만 기재하는 것이므로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입과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첨부해야 하므로 후견업무시 증빙자료는 꼭 보관해야 합니다.

저는 전문가성년후견인이며, 성년후견신청 업무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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