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김씨는 홀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명의의 건물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어머니가 이상증세를 보여 병원진료를 받았는데 치매 진단을 받았다. 어머니의 상태가 임차인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관리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법원을 통해 김씨가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이 되었다. 그런데 최근 어머니 명의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부동산이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시가폭락이 예상되어 서둘러 건물을 매각하고 시가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의 건물을 사려고 한다. 김씨는 성년후견인으로 어머니 대신 건물을 매도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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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그의 자산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는 제한없이 할 수 있습니다. 병원진료, 생필품 구입, 건물관리 등이 제한없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피성년후견인의 건강이나 생활유지에 큰 변화가 생길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을 정신병원 등에 격리한다거나 중대한 장애를 입을 우려가 있는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신체 자체에 큰 변화를 야기하는 경우, 그리고 피성년후견인이 현재 살고 있는 건물이나 그 대지를 매각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주거에 큰 변화를 야기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내용은 성년후견개시 심판문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현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지 심판물을 보고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사례와 같이 피성년후견인이 살고 있는 건물을 매각하는 것은 피성년후견인의 주거에 큰 변화를 주는 행위입니다. 건물매각으로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던 곳이 사라질 경우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큰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법은 위와 같이 피성년후견인의 주거현황을 변경하는 건물의 매각은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김씨가 어머니 명의의 건물을 매각하고 다른 지역의 건물을 매수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건물 매각이유, 매도가격, 매도이후 매각대금의 사용방법, 어머니의 이후 거주지 등에 대해 소명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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