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결혼한 지 3년이 된 김씨는 결혼초부터 남편과 성격차이로 다툼이 잦았다. 그런데 남편은 싸울 때마다 가까이 사는 시어머니에게 일일이 고자질을 하였고, 그러면 시어머니가 달려와 김씨를 혼내고 가곤 했다. 이사할 때도 시어머니가 이사갈 곳을 정해 계약을 마쳤고, 김씨는 이사 전날 어디로 이사가라는 통보만 받았다. 김씨가 이사한 지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김씨 집 근처로 이사를 왔고, 김씨 남편은 퇴근 후 저녁도 시댁에서 먹고 오는 경우가 많다. 김씨는 이를 이유로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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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여 한 가정을 이루었다면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부부의 책임이며 가정의 유지와 관련한 모든 일은 부부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한 후에도 부부사이의 일을 모두 부모에게 상담하고 상대방 배우자는 제외한 채 부모와 부부사이에 결정해야 할 사항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와 분리된 독립된 가정을 생각했던 상대방 배우자로서는 당혹하고 실망하며 결혼을 후회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지나친 간섭, 부모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인해 상대방 배우자와의 불화발생했고 이것이 회복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면, 이는 민법이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사례와 같은 사유는 위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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