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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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지 12년된 김모씨와 박모씨 부부는 신혼 때부터 방을 따로 썼다. 그런데 김씨는 잠자리에 들기 전 아내에게 잔소리용 메모를 남기는 것을 빼먹지 않았는데, "주름을 한 줄로 다려줄 것", "체육복 빨아줘", "김치 쉬겠다, 오전에 뭐한건가", "갑갑함, 제대로 똑부러지게 했으면", "밥에 현미, 보리쌀 좀 더 넣을 것", "설거지 저녁에 할 것(냄새남)" 등 대화보다는 메모를 선호했다. "바지, 세탁기 돌리지 말 것. 얼룩 먼지 많음, 쪽팔리게" 등 가사와 육아에 대한 일을 일일이 지시했다. 생활비를 쓰는 것도 일일이 간섭하여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불하고 그 내역이 김씨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도록 했고, 신용카드 영수증에 "잘 샀음", "할인받아 살 것" 등 평가나 지시사항을 기재해서 돌려주기도 했다. 반면 자신의 수입, 지출, 저축내역에 대해서 아내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아내로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한 박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 경우 이혼이 가능할까?
겉으로 보이는 폭력, 협박, 외도 등의 사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 간섭하고, 지시하는 남편의 행동에 숨막히고, 동등한 배우자로서 대우받지 못한다는 자괴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혼하고, 김씨가 박씨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이 이혼사유로 든 것은, 김씨의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2가지 입니다.
김씨가 자신의 매우 투철한 경제관념을 아내에게 그대로 강요하면서 아내가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수시로 메모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적을 함으로써 아내를 늘 불안과 긴장 속에서 살게 한 점, 남편이 아내를 배우자로서 존중하고 배려하기보다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아내의 행동을 통제하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입장을 보인 점 등이 위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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