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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이나 양쪽 모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법원의 의무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가 이혼신청서에 친권자 및 양육자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법원은 지정기일에 이 부분 합의가 맞는지 확인한 후 조서에 이를 기재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재판이혼의 경우 법원이 당사자들의 주장을 종합하여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적합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이혼은 부부 중 잘못한 사람이 누구냐하는 것이 중요한 판단요소이지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양육에 누가 가장 적합한 것인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자녀의 성별, 연령, 부모의 애정, 양육의사,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정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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