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를 받아내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 duncanreid, 출처 Pixabay

 

 

1.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이행확보가 필요한 경우(소송 중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의 담보금을 제공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근무하는 회사를 상대로 상대방의 월급 중 일정 금액을 상대방이 아니라 나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전항의 담보제공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2회 이상 양육비 미지급의 사유가 없어도 회사를 상대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행명령 - 과태료, 감치

상대방이 회사에 다니지 않거나 상당한 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일정 기간내에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립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법원이 상대방을 구속하여 신변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면 상당한 두려움과 부담을 느끼는 처분입니다.

4. 양육비 이행관리원

위 방법에도 요지부동인 상대방이라면,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상대방의 주소지, 근무지 등을 조회하여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2005년부터 변호사업무를하고 있습니다. 편견없이 듣고 진심어린 상담과 조언을 해 줄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처 02-3477-2103, mjko@springlaw.kr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