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를 받아내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1.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이행확보가 필요한 경우(소송 중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의 담보금을 제공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근무하는 회사를 상대로 상대방의 월급 중 일정 금액을 상대방이 아니라 나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전항의 담보제공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2회 이상 양육비 미지급의 사유가 없어도 회사를 상대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행명령 - 과태료, 감치
상대방이 회사에 다니지 않거나 상당한 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일정 기간내에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립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법원이 상대방을 구속하여 신변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면 상당한 두려움과 부담을 느끼는 처분입니다.
4. 양육비 이행관리원
위 방법에도 요지부동인 상대방이라면,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상대방의 주소지, 근무지 등을 조회하여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2005년부터 변호사업무를하고 있습니다. 편견없이 듣고 진심어린 상담과 조언을 해 줄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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