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김씨는 남편과 결혼하면서 거액의 예단과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사가지고 왔다. 그런데도 남편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면서 친정에서 돈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툭하면 화를 냈고, 친정아버지에게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면서 폭언을 하더니 이를 말리는 친정어머니를 밀치기까지 하였다. 친정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을 밀쳤는데 남편이 친정아버지에게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기까지 하였다. 김씨는 부모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과는 더이상 살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남편의 친정부모님에 대한 이러한 행위가 김씨와 남편의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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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자기의 부모 또는 조부모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거나 모욕을 하여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 제4호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김씨의 친정부모님에게 폭력을 행사한 김씨 남편의 행위는 위 민법 제840조 제4호에 해당하므로 김씨는 이를 근거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김씨의 청구를 인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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