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김씨는 남편과 결혼하면서 거액의 예단과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사가지고 왔다. 그런데도 남편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면서 친정에서 돈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툭하면 화를 냈고, 친정아버지에게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면서 폭언을 하더니 이를 말리는 친정어머니를 밀치기까지 하였다. 친정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을 밀쳤는데 남편이 친정아버지에게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기까지 하였다. 김씨는 부모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과는 더이상 살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남편의 친정부모님에 대한 이러한 행위가 김씨와 남편의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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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자기의 부모 또는 조부모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거나 모욕을 하여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 제4호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김씨의 친정부모님에게 폭력을 행사한 김씨 남편의 행위는 위 민법 제840조 제4호에 해당하므로 김씨는 이를 근거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김씨의 청구를 인용할 것입니다.

저는 2005년부터 변호사업무를하고 있습니다. 편견없이 듣고 진심어린 상담과 조언을 해 줄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처 02-3477-2103, mjko@springlaw.kr

사례

김씨는 3년 전 남편과 다툰 후 각방을 쓰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부부관계를 갖지 못하였다. 김씨가 남편에게 화해를 청하고 한방을 쓰자고 하였으나 남편은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 한집에 살면서도 남편의 거부로 부부관계를 갖지 못하였다. 김씨는 더는 이런 혼인생활을 견딜 수 없어 이혼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이혼사유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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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성생활을 하며 동거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며 각방에서 생활하는 것은 상대방을 악의로 유기하는 것이 되며,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도 해당됩니다(민법 제840조 제2호, 6호).

사례의 경우와 같이 남편이 아내 김씨의 화해요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이를 거부하고 부부관계를 거절한 경우, 납득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는 법률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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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결혼한 지 3년이 된 김씨는 결혼초부터 남편과 성격차이로 다툼이 잦았다. 그런데 남편은 싸울 때마다 가까이 사는 시어머니에게 일일이 고자질을 하였고, 그러면 시어머니가 달려와 김씨를 혼내고 가곤 했다. 이사할 때도 시어머니가 이사갈 곳을 정해 계약을 마쳤고, 김씨는 이사 전날 어디로 이사가라는 통보만 받았다. 김씨가 이사한 지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김씨 집 근처로 이사를 왔고, 김씨 남편은 퇴근 후 저녁도 시댁에서 먹고 오는 경우가 많다. 김씨는 이를 이유로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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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여 한 가정을 이루었다면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부부의 책임이며 가정의 유지와 관련한 모든 일은 부부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한 후에도 부부사이의 일을 모두 부모에게 상담하고 상대방 배우자는 제외한 채 부모와 부부사이에 결정해야 할 사항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와 분리된 독립된 가정을 생각했던 상대방 배우자로서는 당혹하고 실망하며 결혼을 후회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지나친 간섭, 부모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인해 상대방 배우자와의 불화발생했고 이것이 회복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면, 이는 민법이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사례와 같은 사유는 위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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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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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지 12년된 김모씨와 박모씨 부부는 신혼 때부터 방을 따로 썼다. 그런데 김씨는 잠자리에 들기 전 아내에게 잔소리용 메모를 남기는 것을 빼먹지 않았는데, "주름을 한 줄로 다려줄 것", "체육복 빨아줘", "김치 쉬겠다, 오전에 뭐한건가", "갑갑함, 제대로 똑부러지게 했으면", "밥에 현미, 보리쌀 좀 더 넣을 것", "설거지 저녁에 할 것(냄새남)" 등 대화보다는 메모를 선호했다. "바지, 세탁기 돌리지 말 것. 얼룩 먼지 많음, 쪽팔리게" 등 가사와 육아에 대한 일을 일일이 지시했다. 생활비를 쓰는 것도 일일이 간섭하여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불하고 그 내역이 김씨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도록 했고, 신용카드 영수증에 "잘 샀음", "할인받아 살 것" 등 평가나 지시사항을 기재해서 돌려주기도 했다. 반면 자신의 수입, 지출, 저축내역에 대해서 아내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아내로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한 박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 경우 이혼이 가능할까?

겉으로 보이는 폭력, 협박, 외도 등의 사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 간섭하고, 지시하는 남편의 행동에 숨막히고, 동등한 배우자로서 대우받지 못한다는 자괴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혼하고, 김씨가 박씨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이 이혼사유로 든 것은, 김씨의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2가지 입니다.

김씨가 자신의 매우 투철한 경제관념을 아내에게 그대로 강요하면서 아내가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수시로 메모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적을 함으로써 아내를 늘 불안과 긴장 속에서 살게 한 점, 남편이 아내를 배우자로서 존중하고 배려하기보다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아내의 행동을 통제하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입장을 보인 점 등이 위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2005년부터 변호사업무를하고 있습니다. 편견없이 듣고 진심어린 상담과 조언을 해 줄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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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조씨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 제주가 고향인 조씨는 제주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지만 남편은 이민을 가고 싶어 한다. 거주지 문제로 1년여간 논의했지만 논의끝에 항상 다툼을 하다보니 오히려 갈등만 더 커졌다. 아이가 없어 두 사람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데 조씨와 남편 모두 본인의 의사를 꺾지 않을 생각이라 조만간 이혼에 합의할 것 같다. 조씨와 남편은 서귀포시에 살고 있지만, 제주도내 법원은 제주시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이 유일하다. 조씨와 남편이 협의이혼신청을 하려면 제주지방법원으로 가면 될까?

© mvdheuvel, 출처 Unsplash

 

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 관할은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지역의 가정법원이 우선이지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가정법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례의 경우 서귀포시는 제주도에 있고, 제주도 지역에 설치된 법원은 제주지방법원이 유일합니다. 따로 가정법원이나 지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씨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제주지방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전 지역이 제주지방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므로 가사,민사, 형사 등 모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아울러 저의 사무실은 육지에 있으나 제주도 사건도 담당할 수 있으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5년부터 변호사업무를하고 있습니다. 편견없이 듣고 진심어린 상담과 조언을 해 줄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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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이씨는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 결혼한 지 1년여 밖에 되지 않았지만 함께 살고 있는 시가 식구들과의 갈등으로 남편과 이혼하려 한다.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힘들어하는 이씨를 위해 분가를 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있어 이씨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라도 남편과 헤어지려고 한다. 이씨와 남편이 살고 있는 화순군에 가까운 법원은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장흥지원이 있다. 이씨는 어느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할까?

 

© mvdheuvel, 출처 Unsplash

 

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 관할은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지역의 가정법원이 우선이지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가정법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례의 경우 화순군은 전라남도에 있고, 전라남도 지역에 설치된 법원 중 가장 가까운 곳은 순천지원입니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서, 광주가정법원이 화순군도 관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화순군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의 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은 광주가정법원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광주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재판상 이혼 및 협이이혼 관할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전라남북도 소재 법원에서 진행되는 사건도 담당하고 있으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재판상 이혼 및 협의이혼 관할]

전주지방법원 -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

군산지원 - 군산시, 익산지

정읍지원 -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

남원지원 - 남원시, 장수군, 순창군

광주가정법원 - 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영광군

목포지원 -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함평군, 영암군

장흥지원 - 장흥군, 강진군

순천지원 -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해남지원 -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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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유씨는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 결혼생활 내내 남편과 맞지 않는 것이 너무도 많아 부부사이는 냉랭했지만 아이들을 생각해 이혼만은 하지 않고 있었다. 이제 아이들도 다 자라 독립했고 이혼하고 싶다는 유씨의 결정을 이해해 주었기에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한다. 이미 남편도 이혼에 동의하고 있어 법원에 신청만 하면 되는 상태이다. 유씨와 남편이 살고 있는 양산시는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밀양시를 접하고 있고 이곳에는 각 울산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 밀양지원이 있다. 또한 경상남도에는 창원지방법원이 있다. 유씨는 어느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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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 관할은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지역의 가정법원이 우선이지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가정법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례의 경우 양산시는 경상남도에 있고, 경상남도 지역에 설치된 법원 중 가장 가까운 곳은 밀양지원입니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서, 울산가정법원이 양산시도 관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양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의 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은 울산가정법원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씨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울산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재판상 이혼 및 협이이혼 관할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경상남북도 소재 법원에서 진행될 사건도 담당할 수 있으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재판상 이혼 및 협의이혼 관할]

대구가정법원 - 대구광역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청도군

안동지원 -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경주지원 - 경주시

포항지원 - 포항시, 울릉군

김천지원 - 김천시, 구미시

상주지원 -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의성지원 -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영덕지원 - 영덕군, 영양군, 울진군

부산가정법원 - 부산광역시

울산가정법원 - 울산광역시, 양산시

창원지방법원 - 창원시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김해시

마산지원 -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함안군, 의령군

통영지원 -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밀양지원 - 밀양시, 창녕군

거창지원 -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진주지원 -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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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최씨 부부는 충청남도 금산군에 거주하고 있다. 10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기 위해 협의이혼 신청서를 접수해야할 관할법원을 찾고 있다. 금산군에서 가까운 법원은 논산지원, 대전가정법원, 대전지방법원이 있다. 그런데 금산군은 충청남도에 있고 충청남도에 있는 법원은 논산지원이다. 최씨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논산지원으로 가는 것이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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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의 관할법원은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시, 도의 경계에 따라 관할구역이 정해지는데, 일부 예외도 존재합니다. 충청남도 금산군이 그 예외에 해당합니다. 법률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외에 다른 지역을 더 관할하는데 그곳이 바로 충청남도 금산군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금산군에 거주하는 최씨부부가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하려면 논산지원이 아니라 대전가정법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아래에서 충청남북도의 재판상 이혼 및 협의이혼 관할법원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충청남북도 소재 법원에서 진행되는 사건도 담당할 수 있으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북도의 재판상 이혼 및 협의이혼 관할법원]

대전가정법원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금산군

홍성지원 - 보령시, 홍성군, 예산군, 서천군

공주지원 - 공주시, 청양군

논산지원 -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산지원 -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천안지원 - 천안시, 아산시

청주지방법원 - 청주시, 진천군, 보은군, 괴산군, 증평군

충주지원 - 충주시, 음성군

제천지원 - 제천시, 단양군

영동지원 - 영동군, 옥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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