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김씨는 10년전 폭행와 외도를 일삼은 남편과 이혼하면서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다. 혼자 힘으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시작한 쇼핑몰사업이 궤도에 올라 지금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간암3기 판정을 받았다. 수술도 하고 항암치료도 열심히 받을 예정이지만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 아직 어린 아들이 걱정이다. 자신이 갑자기 사망하면 전남편이 재산을 노리고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면 어쩌나하는 우려이다. 전남편은 이혼후에도 아들과 만난적이 없고 아이를 보고싶다는 연락도 한 적이 없기에 전남편이 아이에 대한 친권을 주장할 경우 아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씨는 혹시라도 본인이 사망할 경우 전남편에 우선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아들의 양육과 상속재산의 관리를 맡기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

 

© Ryan Mcguire, 출처 OGQ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본인의 사망전에 본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아이를 양육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는 것입니다(민법 제931조 제1항 본문).

김씨가 사망할 경우 김씨의 재산은 직계비속인 김씨의 아들이 단독상속하게 됩니다. 전남편과는 이혼하여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1순위 상속인인 아들 혼자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독친권자의 사망으로 그 아들은 친권자가 없는 상태가 되므로 그를 보호하고 그에 필요한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망전 친권자가 미리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해 놓는다면 친권자 사망이후 법적으로 미성년자를 대리할 자가 없는 공백기를 없앨 수 있고, 법원이 개입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김씨가 사망하기 전 유언으로 그 아들의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해 놓으면, 김씨 사망시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그 아들을 위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고 아들의 교육이나 양육을 위해 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단독친권자 사망시 아이의 친권자지정에 관한 내용 및 유언에 관한 내용의 아래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mystorymycounsel.tistory.com/47 [고변의 가족법상담]

 

이혼시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자가 사망한 경우 아이의 친권자는 누가 될까?

사례 2013. 김군의 부모가 이혼하면서 김군의 어머니가 단독친권자로 정해졌다. 김군의 어머니는 이혼이후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김군을 양육하였고, 김군의 친부는 김군과의 면접교섭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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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ystorymycounsel.tistory.com/48 [고변의 가족법상담]

 

유언 -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공정증서

유언의 형식이 법률에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법률에서 정한 방식대로 하지 않은 유언은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언자가 유언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들이 이를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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